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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치료비) 지원 기간 및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원 기간내에 지원해야하는 것은 기본!
진료비에 어느 항목이 지원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추후에 개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목차
지원기간
지원 기간 : 대상자 결정일부터 ~ 6개월(인당 한도 내 지원)
지원항목 및 금액
지원항목 : 입원비용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 진단비
※ 아래 예시
지원불가항목
- 정신의료기관 외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경우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MRI 등),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식대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기타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02-6953-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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