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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등 차량 과태료 조회 가능한 곳과 의견진술,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관련 과태료 범칙금 사례가 많이 늘었는데요.

2018년에는 1345만 건에서 2022년에는 2027만 건으로 늘었으며,

액수도 2018년에는 6577억원에서 2022년에는 1조 716억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질서를 안지켜 그런 것보다 CCTV대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7979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2만 262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적발건수도 늘었지만, 억울한 분들도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팁도 적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되길 바랍니다.

 

차량 과태료 통합조회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등 차량 과태료 관련 조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를 이용하거나

2. 서울특별시 과태료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서울특별시 과태료통합조회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관련 과태료 차량번호 조회하기

cartax.seoul.go.kr

 

 

의견제출, 이의제기 안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는 다릅니다.

의견제출은 경찰서 내부에서 사유를 검토하여 결정하지만, 이의제기는 제3자인 법원(주소관할지)에서 이를 결정하여 과태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먼저 하시고, 이후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의제기는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제출을 빠르게 제출하시고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 심사가 열리고 이를 거쳐 의견이 수용되면 과태료가 미부과 되지만 의견미수용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 제출 사유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범죄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6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나마 일반인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유도 알아보겠습니다.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
  •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준 중에 단속된 차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 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단순고장인 경우는 제외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 양식 2page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있으니 파일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서양식.hwp
0.11MB

 

 

이의제기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으며, 재판 결과 범칙금 부과로 결정될 경우 관련 내용이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송부가 되며, 결정: 부과 = 과태료 결정 / 결정: 미부과 = 과태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이의제기 신청방법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하거나,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법원이의제기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응급진료확인서, 차량고장 확인서 등)입니다.

※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적극 반영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와 연락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의견진술,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방법

 

의견진술서 양식 예시를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살펴보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서양식-예시.hwp
0.01MB

 

작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해 주차 규정(또는 전용차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주차(전용차로 규정) 규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의 상황이 벌금에 대한 재고를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함께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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